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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다주택자만 도와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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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6926 작성일 26-02-11 19:05 조회 5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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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다주택자가 파는 집을 사들이는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최장 2년까지 실거주 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규제지역은 세입자의 계약 만료가 임박한 주택이거나 주인이 직접 실거주 중인 주택이 아니라면 매도하기 어려운 구조다.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를 받아야 하는 매도자가 아니라면 이 같은 토허제 기준 완화는 적용받을 수 없다. 1주택자는 물론 일시적 2주택자도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아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5월9일까지 팔지 않으면 중과세를 부과받는 매도자들이 세입자가 있더라도 매도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며 “원칙적으로 이 취지에 맞는 경우만 실거주 유예를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 다주택자 매도 -> 무주택자 매수인 경우에만 토허제 실거주 유예해줌




2. 입주 매물이 아닌 세 낀 매물을 사서 세입자 만기까지 들고 갈 무주택자가 얼마나 있을지.. ㅋㅋ



3. 2에 이어, 잔금 후 3개월이 지나면 주담대도 주택구입목적이 아닌 생활안정자금목적으로 들어가서 대출도 까다로워짐. 한도가 줄어들고 추가매수금지약정서도 써야 함.



4. 결국 여태 못산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 매수자는 덤비기 더 어려운 매물이고, 투자 목적의 무주택자 명의를 끌어 쓰는 꼴이 될거임.



5. 고장난 곳은 못고치고 대일밴드만 n겹으로 덧붙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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