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다주택자만 도와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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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6926 작성일 26-02-11 19:05 조회 53 댓글 0본문
당정은 다주택자가 파는 집을 사들이는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최장 2년까지 실거주 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규제지역은 세입자의 계약 만료가 임박한 주택이거나 주인이 직접 실거주 중인 주택이 아니라면 매도하기 어려운 구조다.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를 받아야 하는 매도자가 아니라면 이 같은 토허제 기준 완화는 적용받을 수 없다. 1주택자는 물론 일시적 2주택자도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아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5월9일까지 팔지 않으면 중과세를 부과받는 매도자들이 세입자가 있더라도 매도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며 “원칙적으로 이 취지에 맞는 경우만 실거주 유예를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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