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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러 왔는데 안 돼요 펄쩍 뛰는 세입자에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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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진짱 작성일 24-10-18 14:08 조회 4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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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집 공개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세입자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집을 보러 오는 손님들로 인해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그런데..



역지사지 하면 자기들도 계약할때 방보고 들어온거 아닌가요



 



모든걸 법대로 하면 이사할때 집주인이 보증금 겁나게 늦게 넣어줘도 할말없고



하자보수 원상복구 겁나게 빡세게 체크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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