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심우정 딸 특혜채용 근황 ㄷㄷ.jpg
페이지 정보

본문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을 특혜 채용한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제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립외교원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불가하게 됐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노동부가 '국가기관이 채용절차법으로 다른 국가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건에 대해 불가하다는 요지의 회신을 보냈다. 노동당국은 올해 8월 심 전 총장 딸인 A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서 외교부의 법 위반은 없었지만, 국립외교원의 위반 행위는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page=1&divpage=1823&search_type=name&keyword=lfsate&no=9766650
|
- 이전글요즘 일본 유행중인 3P 성X매ㄷㄷ 25.12.21
- 다음글글로벌 기업 영업이익 순위 25.12.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