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과세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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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 과세는 개별종목처럼 비과세입니다. 요즘 국장이 핫하니 레버리지etf 많이들 하시죠 kodex레버리지 kodex코스닥150레버리지 kodex반도체 레버리지 등등...
그렇다보니 15.4%세금부과, 종합소득세걱정, 건강보험료 걱정에 정확하지도 않은 과세기준 정보도 많이 보이네요.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께요. 위에 언급한 요즘 핫한 파생형 etf의 매매차익의 과세는 다릅니다. kodex반도체 레버리지의 예를 들어 볼께요.
삼성자산운용 홈페이지에서 해당 etf의 상품설명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로 과세한다고 되어 있으며, 보유기간 동안 매매차익과 과표증분중 적은걸 기준으로 배당소득세 15.4%를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1. 매매차익은 우리가 흔히 계산하는 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을 뺀 수익 2. 과표증분은 매도시 과표기준가에서 매수시 과표기준가를 뺀 금액 1번과 2번중에 적은 금액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과세를 한다는거죠.
kodex반도체 레버리지 etf의 기준가 표입니다. 삼성자산운용 홈페이지에서 해당 etf를 검색하여 들어가면 엑셀파일로 받아볼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25년10월31일 매수하여 26년1월30일 매도시 예를 들어볼께요.
1.매매차익 59,700 - 28,100= 주당 31,600원 2.과표증분 9,825.16 - 9,931.30 = -106.14(감소일경우 0원으로 간주)
1,2번중 1번은 주당 31,600원, 2번은 주당 0원이므로 적은 2번 0원이 배당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즉, 과세할게 없다는거죠. 1,000주를 사서 31,600,000만원의 수익을 거둬도 과세는 0원인겁니다.. 이렇다보니 국내레버리지etf는 세금이 없거나 또는 있어도 과표증분이 폭이 크지않아 크게 걱정할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세계좌에서 운용하는것보다 일반계좌에서 운용하는걸 추천합니다.
레버리지etf로 수익많이 내신분들이 많을 텐데요. 세금이 걱정되시면 지금이라도 보유하신 etf의 운용사 홈페이지에서 기준가에서 엑셀파일을 받아서 과표기준가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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