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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5세 아동 '두개골 박살' 낸 초등학교 야구공…고작 12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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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권뽀삐
댓글 0건 조회 299회 작성일 25-11-0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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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날아온 야구공에 머리를 맞고 중상을 입은 아동과 그 부모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학교 시설 관리 주체인 광주시의 안전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하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5단독 이미주 부장판사는 6일, A군과 부모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광주시는 A군 측에 약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건은 2020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5세였던 A군은 광주 모 유치원 근처에서 놀던 중, 약 80m 떨어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날아온 야구공에 머리를 강타당했다. 당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는 야구부의 훈련이 진행 중이었으나, 학교 주변과 인접한 유치원 방향에는 날아오는 공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등 기본적인 안전 설비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A군은 두개골 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 긴급 수술을 받았으며,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더욱이 수술 부위에는 영구적인 흉터가 남아 피해 아동과 가족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안겼다.


A군 가족은 2022년 12월, 학교 시설 관리 책임이 있는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교육청과의 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본안 소송으로 전환됐고, 소송 제기 후 2년 10개월 만에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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