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담 인천대 교수 사건 지금 찾아보니 논란될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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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해한 바를 간략 요약하면
1. 인천대는 국립대 입니다. 국립대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해 채용서류 등 공공기록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인천대도 이를 위해 전임교원 신규임용 지침을 가지고 있고, 이 지침 제36조에 따르면 채용관련 서류는 영구보존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나온 인천대 입장을 보면 해당 서류가 소멸됐다고 주장합니다.
소멸 왜 학교에 불났어
2. 채용을 할때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합니다. 정량은 쉽게 말해 학벌, 학점 등 수치화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정성은 인성,가치관,발전가능성 등 주로 면접평가에서 다뤄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말합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유담 교수는 논문 질적 평가에서 전체 18명 중 16등 입니다. 그런데 정성평가 부분에서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아서 최종 교수로 임용 됐습니다.
어거지로 논란을 만드는게 아니라 충분히 논란이 될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유담 교수측이 제대로된 해명을 하지 않고 있고, 인천대도 공정하게 채용했다는 말뿐입니다.
공정하게 채용했는데 영구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왜 소멸됐는지, 또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논문 질적 평가 16등인 사람이 나머지 다 따돌리고 뽑을 만큼 강력한 장점이 있었던 것인지 인천대측이 자세하게 해명해야 할거 같습니다.
얼렁뚱땅 두루뭉술 대충 넘어갈 사안은 절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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