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석열 구속기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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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헌재에서는 형사소송법을 따지지 않고 위헌여부만 가려서 오직 대통령의 탄핵 여부만 결정한다. 
 따라서 피의자 윤석열이었지만.. 
 오늘 검찰이 형사법으로 구속기소해서 이제 피의자 + 피고인이 된 것이다. 
 구속기소는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미 구속된 상태이니 구속영장청구나 발부, 심사같은 것은 필요없다. 
 윤은 이제 헌재 + 형사재판 둘다 받게 된 상황에 이른 것이고.. 
 형사재판은 앞으로 최장 6개월 진행된다. 
 윤지지자들은 서부지법이 불법영장이니.. 공수처가 불법이니 여론몰이를 했지만 
 중앙지법에 구속기소되었으니 앞으로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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