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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심우정 딸 특혜채용 근황 ㄷㄷ.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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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탱구리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5-12-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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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을 특혜 채용한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제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립외교원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불가하게 됐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노동부가 '국가기관이 채용절차법으로 다른 국가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건에 대해 불가하다는 요지의 회신을 보냈다.

노동당국은 올해 8월 심 전 총장 딸인 A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서 외교부의 법 위반은 없었지만, 국립외교원의 위반 행위는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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