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첨단 테슬라의 배신! 불길 속 '먹통 도어'에 갇혀 질식사…유족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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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테슬라 차량 충돌 사고 후 화재가 발생했으나 탑승자들이 문을 열지 못하고 갇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유족이 테슬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차량 문이 열리지 않는 테슬라의 구조적 결함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안전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위스콘신주에서 제프리·미셸 바우어 부부가 탑승한 테슬라 모델S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나무를 들이받았다. 충돌 직후 차량에 불이 붙었으나, 바우어 부부를 포함한 탑승자 5명 전원이 차에서 탈출하지 못한 채 불길에 휩싸여 사망했다.
바우어 부부의 자녀들은 최근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테슬라가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팩의 화재 위험과 차 문 설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테슬라의 설계는 충돌에서 생존한 탑승자가 불타는 차 안에 갇힐 수 있는 매우 예측 가능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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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위스콘신주에서 제프리·미셸 바우어 부부가 탑승한 테슬라 모델S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나무를 들이받았다. 충돌 직후 차량에 불이 붙었으나, 바우어 부부를 포함한 탑승자 5명 전원이 차에서 탈출하지 못한 채 불길에 휩싸여 사망했다.
바우어 부부의 자녀들은 최근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테슬라가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팩의 화재 위험과 차 문 설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테슬라의 설계는 충돌에서 생존한 탑승자가 불타는 차 안에 갇힐 수 있는 매우 예측 가능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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