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情) 떨어지는 사회, 초코파이 먹고 법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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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 김 씨가 회사 냉장고에서 꺼내 먹은 1050원어치 간식이 법정으로 올라왔다. 이 사건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한 개씩을 꺼낸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절도 혐의로 기소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새벽,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과자를 꺼내 먹었다. 평소 기사들로부터 “냉장고의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이라며 절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냉장고는 직원들의 허락 없이 열 수 없는 공간”이라고 반박하며, 김 씨를 절도 혐의로 신고했다. 검찰은 사건의 경미함을 고려해 약식기소했으나, 김 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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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지난해 1월 새벽,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과자를 꺼내 먹었다. 평소 기사들로부터 “냉장고의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이라며 절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냉장고는 직원들의 허락 없이 열 수 없는 공간”이라고 반박하며, 김 씨를 절도 혐의로 신고했다. 검찰은 사건의 경미함을 고려해 약식기소했으나, 김 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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