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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원 미수리 무단 결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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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미파
댓글 0건 조회 413회 작성일 24-11-0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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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가 말만 코스피상장 좆소인데 작년 구조조정 후 인원 50%도 안되게 남음(구조조정 전 인원은 20%되려나 나머진 다 새로온 인원들), 뒷수습하기 바쁘고 팀장, 부문장 등 뽑으면 잘리거나 자발적퇴사로 악순환 반복, 제 직무를 이어나가기 어렵고 일년간 뒷수습하기 바쁜상황,  연봉인상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이후 대기업으로 이직 성공하여 퇴사 보름 후 통보하였는데 무조건 한 달을 얘기하면서 회사는 30일간 법적으로 퇴직원 수리안해도되니 그 전 퇴사시 무단결근처리한다고 협박하네요...  한 달은 옮길회사 입사일이 정해진 상태라 지키지 못 할거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로계약서에 퇴사 관련 일자 등 명시한 사항이 없음)

#오래다닌 회산데 끝까지 ㅈㄹ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고 많이 아쉽네요ㅠ

# 서칭해보니 통보후 다음날 퇴사해도 괜찮다 vs 민법 660조에 의거 한달 뒤 가능하다로 갈리네요

 

1. 원하는 퇴사일에 퇴직원 제출

2. 불가피하게 회사 요구사항 수용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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