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헷갈리는 차박금지 주차장법 한방에 이해하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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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주차선 잘 지키고 차 밖에서 불피우거나 밥해 먹지 말고 쓰레기 버리지 말고 1달 이상 주차하지 말고
대신 차안에서 과자를 먹던 밥을 해먹던 치킨을 먹던 라면을 끓여 먹던 술을 먹던 잠을 자던 노래를 부르던 음악을 듣던 사랑을 나누던 장기를 두던 뭐던간에 그건 원래부터 자유였기에 지금도 자유
즉 스텔스 차박은 가능
그리고 이건 공영주차장만 해당되는거지 노지에서는 차박 취식 여전히 자유 (사유지가 아닌 땅에서의 모든 행위는 원래 자유임 여긴 대한민국이지 북한이 아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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