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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법원, 10대 '킥라니'에게 고작 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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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권뽀삐
댓글 0건 조회 226회 작성일 25-10-3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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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10대 청소년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인 고등학생 A양은 친구와 함께 킥보드 한 대에 탑승하여 산책 중이던 부부를 뒤에서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피해자 여성이 사망에 이르렀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양에게 단기 6개월, 장기 8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들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양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의 미성년자라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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