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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초유의 무정부상태인것 같습니다.[티메프 구속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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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카리
댓글 0건 조회 342회 작성일 24-10-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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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티메프 판매자입니다.

 

요세 너무힘들어서, 글을 안쓰다가, 오늘만큼은 억울해서 화가나서 미칠것 같아서 글 씁니다.

 

요세는 안녕하세요 라는 말 대신 잘지내고있나요 가 인사말이 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루동안,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티메프 채권자목록 발표와, 티메프 4대보험 미납에 따른 임직원 긴급생계대출 거절과, 티메프 대표들의 구속영장 기각과 

 

,기각결정 5분뒤 임직원방 폭파시도까지 오늘 하루동안만 티메프 관련 이슈가 4개나 터졌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우리 고객님들의 채권이 pg사로 넘어간 것은 너무 다행스러웠고, 4대보험 미납에 따른 임직원 긴급생계대출 거절에 있어서

 

는 판매자한테도 대출 해줄것처럼 그러면서 실제로는 찔끔해주더니, 임직원분들한테도 똑같구만... 

 

그놈의 쇼 어디까지 하나 보자 였습니다...

 

그런데, 티메프 대표들의 구속영장 기각과, 임직원방 폭파시도는 가히 충격적이어서 저도 모르게 육두문자를 뱉었습니다.

 

 

 

1. 기초사실

구영배 , 류광진, 류화현은 합동공모하여, 티몬과 위메프의 물품 판매대금 1조 5950억원을 가로챘으며 큐익스프레스를 위하여 

 

티몬과 위메프에 692억원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고, 위시 인수를 위하여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 671억원을 업무상횡령하여 

 

인수한 뒤, 이를 큐텐테크놀로지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를 이유로 구영배 류광진 류화현을 구속영장 청구하였습니다.

 

2. 기각사유

이에 대하여 법원은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기업진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수사과정,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 및 그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며 기각결정하였습니다.

 

 

3. 구속의 사유에 대하여

구속의 사유에 대하여 우리 대한민국은 '형사소송법 제 7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4. 수긍이 어려운 이유에 대하여

우리 존경하는 판사님께서는 방어권과,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 역할, 수사과정, 등등등...여러가지 늘어놓으시느라 애쓰셨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속 사유는 1)일정한 주거가 없을때, 2)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때 3) 도망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때 4)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이부분에 대하여서만 검토하면 됩니다. 법률이 그렇습니다.  

 

이 법률규정에 판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규정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70조 반영하였을때

 

1)일정한 주거가 없을때

우리 구영배 류광진이 류화현이... 집은 다 있으니 일정한 주거는 있습니다. 

 

2)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때

지금 구영배는 큐텐테크놀로지의 인원마저 권고사직하고, 구영배의 충성 라인들만 kccw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큐텐 큐텐테크놀로지에서 사용하였던 컴퓨터 노트북등을 모두 kccw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kccw와 큐텐 큐텐테크놀로지는 각 별개의 법인이며 각자의 법인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kccw로 몰고있습니다.

 

쉽게 예기하면 큐텐과 큐텐테크놀로지의 비품들은 각 법인의 소유인데, 이를 왜 kccw에서 수거합니까.. 

 

팔아먹으면 횡령이고, 이를 포맷하면 증거인멸입니다.

 

류광진은 뭐하고있을까요 임직원분들을 회유하려고 티몬 근처에서 어슬렁거립니다. 심지어 사옥 2층에 들어가

 

티몬의 임직원분들께 탄원서를 요구하기도하고, "내가 말려서 티몬 직원들이 안그만둔것이다."라며 위세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만약 류광진의 말이 맞다면 티몬에 일부 프락지가 있단 말이고, 이들을 통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습니다. 

 

류화현이는.. 솔직히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3)도망가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을때

 

일단 셋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말 보기 어려운데.. 검찰조사는 더럽게 잘나옵니다...

 

구영배 류화현은 진짜 보기 어렵고, 광진이는 티몬에서 왕놀이 하느라 바빠서 자주 보입니다.

 

구영배는 배우자가 인도사람이며 인도에 있으므로, 구지 한국에 미련없이 밀항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또한 류화현은 깊게 말은 못하지만 티메프 터졌을때부터 이미 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4)범죄의 중대성

 

구영배 류광진 류화현의 범죄는 1조 5천억원의 피해금액과 46000명의 판매 피해자, 수만명의 소비자 , 2000명의 임직원들에게 피해를 입

 

혔으며  아직도 끝이 없이 범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온라인플랫폼에서 이정도 규모의 피해가 발생된 적이 단 한번도 

 

없으며, 대한민국에서 발생된 피해금액으로만 하더라도, top10안에 들어가는 규모 입니다. 즉 불특정 다수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혔으며

 

그 금액 또한 가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즉 범죄의 중대성 또한 충분합니다. 

 


6. 결어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형사 사건이 발생되면 "전관예우 판사가 누구야 전관예우 검사가 누구야 , 대형로펌이야"를 찾습니다.

 

왜 우리가 대형로펌을 찾고 전관예우 변호사를 찾고 해야되나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면서요...

 

부디 전관예우 변호사를 찾는게 아니라, 법률 규정에 입각하여 결정과 판결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길 바래봅니다..


 

p.s 영배야 구속영장 기각된지 5분만에 임직원방 방 폭파 시도했더라 언론,여론 무서워하는건 아는데 이미 끝났어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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