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 가닥 ㄷㄷ.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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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차희 작성일 25-03-18 09:15 조회 321 댓글 0본문
1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 대행은 오는 1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고, 처리 시한은 오는 22일까지다. 국민의힘은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라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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