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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직거래 후 고장수리비 요구와 소송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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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낙지마을딸
댓글 0건 조회 391회 작성일 24-10-10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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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식 16만키로 차를 12일전경 개인간 거래를 통해 판매

- 판매게시글에 자세하게 차량상태 및 수리이력 남김

- 구매자 시승 및 짧은 시운전 후 구매

 

•구매자 세라모터 나가서 수리해야 된다. 수리비 부담 요구

 

•세라모터는 소모성부품으로 수리비 부담은 어렵다는 뜻을 전달.

 - 주행거리 년식 감안하고 구매하라는 판매게시글 언급하며 세라모터 나갈것을 미리 예상할수가 없는것이고 구매자도 년식과 주행거리 감안하고 구매한것이 소모성부품 수리는 구매자가 부담하는것이 맞다는 뜻을 전달

 

•구매자 도의적 책임 거론하며 소송불사 뜻 전달

- 수리비 일부 입금하지 않으면 수차려 소송하겠다고 협박()

 

•화도 나고 납득이 되지 않아 구매자에게 자동차매매 취소하자고 제안함. 차를 돌려달라고 했으나, 구매자는 이를 거절하고 소송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 상호 매매로 발생한 비용은 상호 합리적인 선에서 부담하고 다시 차를 돌려달라고 제안


 

•얼마되지 않는 수리비 일부 부담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또 수리비 발생하면 또 청구할것 같기도 하고, 

수차례 소송하겠다는 얘기때문에 이 소리에 겁먹고 주지않아도 될 수리비를 주는게 자존심 상함.


질문) 실제 유사한 사례로 소송을 당하신 분 계시면 이경우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소송경험 있으시거나 유사한 경험으로 법률자문 받아보신분 계시면 덧글 부탁드립니다.

 

- 중고차딜러 지인 문의와 인터넷검색 결과는 소송해도 제가 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조금 걱정되기는 합니다.


-이건 제 추측과 느낌인데 구매자는 자주 중고차 직거래경험이 있다고 했고 대응하는 모양새가 이런 경우를 자주 경험해본듯 자신감이 넘쳐 보이네요.


 *내일 법률구조공단에 한번 더 문의해보고 제가 일부 부담하는게 맞다면 지금이라도 송금해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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