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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살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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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82370
댓글 0건 조회 398회 작성일 24-10-0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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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제148조의2 제3항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나라 형법은 기본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합니다. 과실범은 명문의 조항이 있을 경우에만 처벌합니다. (형법 13조 및 14조)

 

 

 

살인죄와 음주운전은 구성요건이 서로 상이한 별개의 범죄입니다.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살인죄가 성립하는겁니다.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음주 운전해서 사람을 죽였다면 살인이지만

 

단순 음주운전은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나.

 

 

형법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같은 구호가 틀린 말인건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법알못이나 하는 말이고,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저 선동용 구호일 뿐이죠. 

 

음주운전은 음주운전

 

살인은 살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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