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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쿨존서 시속 105km 만취 질주해 사망사고 낸 대학생, '집유'.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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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승민사랑후니
댓글 0건 조회 404회 작성일 24-09-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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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100㎞ 이상으로 과속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대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3시께 광주 남구 소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과속 운전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 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였으며, 그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105.4㎞로 주행하다 전방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 적재함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운전하던 K5 조수석에 동승한 B양(19)은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



재판부는 "A씨가 음주 상태에서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낸 과실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 숨진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고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동승 한 면이 있는 점, 유족과 합의 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4457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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