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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주택 계약도 안된 상태에서 다른 구매자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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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랑치고가재잡고
댓글 0건 조회 394회 작성일 24-09-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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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의 조그마한 주택을 구매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중개사한테 전화해서 집좀 보고 싶다고 했더니


다른 사람이 보려고 같이 온다고 하더라구요..


 


기다리고 있으니 다른 사람이 길을 헤메서 늦게 온다고 하면서 


중개사와 같이 제가 먼저 주택을 구경했습니다..


 


전 마음에 들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 먼저 본다고 했기에 


다른 사람이 보고나서 결정을 하기를 기다려 주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길을 헤메다 집으로 돌아 갔다고 하더군요.


내일 다시 보러 온다고 했다나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기다려 줄생각이 없으니..


그러면 내가 그냥 계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중개사가 다른 사람한테 연락하더니..


그 사람이 보지도 않고서 선입금 해주겠다고 했다고 


저한테 포기하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이 우선권이 있다나..


 


제 생각은 먼저 계약하는 사람이 당연히 우선일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런 중개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어떤 조치가 가능할런지요..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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