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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 ㄷㄷ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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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tslal
댓글 0건 조회 272회 작성일 25-03-1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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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들의 의견은 이제 다 모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변론 종



결 이후부터 평의를 계속해 왔고 이번 월요일이면 20일째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달리 공개 변론을 일



주일에 2번이나 하면서 한 번씩은 평의도 했다고요. 평의만 한 걸로 치면 굉장히 여러 차례 평의를 했기 때문에 저



는 재판관들의 의견은 지금쯤 윤곽이 드러났고 하나로 거의 모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로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한 기준으로 확고하게 수립한 기준이 있습니다. 헌



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행위가 있으면 국민의 직접 선



거로 뽑은 대통령도 파면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 과연 파면 사유가 안 된다라는 기각 의견을 법



률가로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지금 의견은 만장일치 인



용으로 모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왜 자꾸 선고를 빨리 안 하느냐. 저는 지난번에 윤 대통령 석방 이후로 탄



핵 찬반에 대한 여론이 워낙 지금 과열되다 보니까 재판관들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판결문을 쓰기 위



해서 지금 문구 하나하나를 다듬고 있는 것 아닌가. 특히 지금 때쯤에는 인용의 결론은 같지만 이유가 좀 다른 의견,



그걸 또 별개 의견 혹은 보충 의견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쓰고 있는 재판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



간이 좀 걸리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늦어도 다음 주는 넘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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