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초유의 무정부 상태인것 같습니다 3탄 (구속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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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티메프 판매자입니다.
글을 쓰기에 앞서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꾸벅)
오늘은 구영배, 류광진, 류화현 관련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글을 써보려고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헌법을 메인으로, 민법, 형법, 상법 등 다양한 법률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의 처벌은 헌법과, 형법, 형사소송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범죄행위는 크게 사기와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형법 제 347조 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업무상횡령 및 배임죄는 형법 제 3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더군다나 이들이 저지른 범죄의 피해금액은 정부가 추산했던 1조3천억을 넘어 2조가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도 1~10명이 아닌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들 "구속怜楣 구속怜憫 라고 생각 하실겁니다.
이들 모두 구속되지 않았으며, 각자 경호원 4명을 데리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티메프의 직원들이 검찰에서
올바른 진술을 못하도록 회유하고 있으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있어서 거주지 또한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1세대 사기꾼 조희팔처럼 배를 타고 외국으로 밀항하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우선 구속의 필요성을 살펴보려면, 헌법 제 12조 3항과 형사소송법 제 70조 2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개진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때, 구영배, 류광진, 류화현이 합동공모하여 저지른 사기 횡령 배임의 죄는 2조원의 피해금액과
수십만명의 피해자를 만들어낸 중대 범죄에 해당하고, 집에 거주 하지않고 있어 일정한 주거가 없으며, 증거자료를 인멸하고 있으며,
중대범죄행위에 기하여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은 당연하므로, 해외로 밀항할 가능성도 있어서 도주의 염려 또한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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