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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초유의 무정부 상태인것 같습니다 3탄 (구속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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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블
댓글 0건 조회 385회 작성일 24-09-1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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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티메프 판매자입니다.

 


글을 쓰기에 앞서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꾸벅)


 


오늘은 구영배, 류광진, 류화현 관련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글을 써보려고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헌법을 메인으로, 민법, 형법, 상법 등 다양한 법률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의 처벌은 헌법과, 형법, 형사소송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범죄행위는 크게 사기와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형법 제 347조 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및 배임죄는 형법 제 3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저지른 범죄의 피해금액은 정부가 추산했던 1조3천억을 넘어 2조가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도 1~10명이 아닌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들 "구속怜楣 구속怜憫 라고 생각 하실겁니다. 


 


 


 


이들 모두 구속되지 않았으며, 각자 경호원 4명을 데리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티메프의 직원들이 검찰에서 


 


올바른 진술을 못하도록 회유하고 있으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있어서 거주지 또한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1세대 사기꾼 조희팔처럼 배를 타고 외국으로 밀항하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죠 저도 어이가 없습니다. 그저 웃음만 나옵니다.



 


 


 



그러면 이들이 구속될 사유가 없는걸까요 아니면 검찰이 일을 안하고 있는걸까요


 


우선 구속의 필요성을 살펴보려면, 헌법 제 12조 3항과 형사소송법 제 70조 2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 제12조3항'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해



 



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70조' 1항 피고인의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제2항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제3항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때 구속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대한민국은 검사만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검찰이 신청안하면 그만이란 예기입니다.






앞서 개진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때, 구영배, 류광진, 류화현이 합동공모하여 저지른 사기 횡령 배임의 죄는 2조원의 피해금액과


 


수십만명의 피해자를 만들어낸 중대 범죄에 해당하고, 집에 거주 하지않고 있어 일정한 주거가 없으며, 증거자료를 인멸하고 있으며, 


 


중대범죄행위에 기하여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은 당연하므로, 해외로 밀항할 가능성도 있어서 도주의 염려 또한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속의 사유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를 봐주고 있습니다.



 



 


 



2편에서 다뤘듯, 티메프 사태는 구영배 류광진 류화현 등 협잡꾼들과, 중소기업유통센터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이



 



합심하여 만들어낸 훌륭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디저트로, 검찰도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해자들은 검찰청 앞에서 "구영배를 구속하라." "류광진을 구속하라" "류화현을 구속하라" 라는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봐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있긴합니까



 



그렇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검찰 관계자 분들이 글을 볼까하여 말씀드립니다.


 



구영배를 구속해주세요, 류광진을 구속해주세요, 류화현을 구속해주세요..



 



감정에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명분과 법리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이들을 구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발 검찰에서 해야하는 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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