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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주의)세입자가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방상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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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빈잔
댓글 0건 조회 430회 작성일 24-09-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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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글 적은 사람이구요


 


저게 현재 방상태 입니다. 저게 세입자가 "깨끗하게 치웠으니 원상복구 된거다"라고 주장하는 방상태 입니다.


 


살림을 빼기전 애완동물 5마리와 살던 당시는 정말 TV에서나 나오는 쓰레기더미 그 자체였습니다.


 


세입자가 이사오기전에는 도배 장판을 새로한 깨끗한 상태였구요. 증거사진은 부동산중개인이 찍어서 가지고 있는데, 추석이라서 연락이 안닿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측에서 "절대 걱정하지 마시라"고 할 정도니, 전후상태 증빙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지금도 방안에는 바퀴벌레들과 거미가 무수히 돌아다니고 있구요..   가장 문제는 극심한 악취입니다.


 


이게 도배,장판 새로해서 할 수준이 절대 아니구요.. 천정 합판이나, 벽 석고에도 배어든 듯 합니다.


 


세입자가 이미 3개월전 방을 미리 뺏고, 지 나름대로 (돈아낀다고 혼자서) 열심히 락스도 뿌리고 한 모양입니다만, 전혀 효과가 업습니다


 


이상태로는 1년이 지나도 냄새가 안 빠질 것 같은 불길한 생각까지 들고, 아예 방공사를 다시 해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정도로 심합니다.


 


지금 세입자는 "저정도는 원상복구나 진배없고, 4년이나 살았으니 도배,장판만 주인이 냄새도 빠질 것"이라고 막무가내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계약 만료인데, 보증금 돌려주지 않으면 당장 고소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저는 "원상복구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전문 용역을 섭외해야 하는데, 당장은 어렵다.  연휴끝나고 견적 받아서 원상복구비를 제한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일단 목요일쯤 변호사와 상담할 예정이고, 무엇보다 방역과 청소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심한 악취 부분은 단순 청소업체로도 힘들 듯 한데, 혹시 어떤 업체를 불러야 정확한 견적과 (법정 증거로서 효력이 인정되는) 소견서를 받을수 있을까요>


 


부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세입자가 저보고 '참고하라;며 보내온 영상인데,  


 


 


즉 요지는 "집구조체와 관련된 손상은 자신에게 원상복구할 의무가 없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가) 방금 로톡으로 변호사 상담 받았습니다.


 


1. 일단 전문업체를 불러서 대략적인 견적을 받으라고 합니다


 


2. 견적을 제한 금액을 돌려주되, 나머지 부분(수리 예상비용)은 공탁을 걸고 (임차권 등기 방지)


 


3. 법원에 증거보존 신청을 하고 수리를 하지 말며


 


4. 이후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라고 합니다.   이경우 입증책임은 세입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가보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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