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불 지르자 글쓴 30대 무죄 ㄷㄷ.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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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지난달 28일 협박 및 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씨는 선고 당일 석방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게시글 내용에 대해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악을 고지한다는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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