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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초유의 무정부 상태인것 같습니다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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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니카
댓글 0건 조회 433회 작성일 24-09-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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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티메프 판매자 입니다.

 


앞서 게시글에 다양한 의견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엔 정부가 '헌법'을 준수하고 있는가, '형사소송법'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지원'이라 불리는 대출은 적정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왔는데요.. (사실 정부 과실 이유도 쓰고싶었으나, 이미 너무 길어져서 논하지못했습니다.)


 


하여!! 오늘은 정부가 뭘 잘못했길래 라는 주제와 기존글 댓글에 대한 답변좀 좀 써볼까 합니다.


 


티메프 사태는 구영배 류광진 류화현의 작당모의와,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 및, 지원으로 만들어진 합작품입니다.


 


 


1. 중소기업유통센터 (중기부) 및 농림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농림식품부, 해양수산식품부 등 정부기관은 (이하 정부기관이라고만 칭하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의 판로를 지원하고


 


농업인들과 어업인들의 온라인 판로 지원을 위하여, '쿠폰비'를 옥션 지마켓 11번가와 같은 온라인 채널에 지원했습니다.


 


예를들면.. 많이들 체감하셨을 농할쿠폰, 해수부 쿠폰 등이 대표적인 사례지요


 


정부가 사업을 집행할때에는, 기본적으로 상대 회사의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등 상대 회사의 재무상태를 살펴봐야합니다.


 


그리고, 상대회사로 부터 보증보험등을 받고 사업에 문제가 발생瑛뻑 보증보험을 청구하여 세금의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합


 


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사들 역시, 추후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계약자에게 돈을 돌려받아야하므로 상대회사의 재무상태를 살펴보고 


 


가능한 한도 범위내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즉, 보증보험증권을 받으므로써, 상대회사의 재무상태와, 상대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옥션 지마켓 11번가등으로부터는 보증보험을 받았으나, 


 


티메프로부터는 보증보험이 발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현금으로 보관받았다고 합니다.


 


즉, 티메프는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안되는 재무상태를 갖고있는상황인데, 중기유가 무리하게 티메프와의 계약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우리 중기유는, 큰소리를 냈죠 "중소기업 판매자님들 우리가 티메프에 쿠폰을 줬으니 가서 많이 팔아!! "라고 말이죠


 


셀러인 우리들은 그런사정을 몰랐습니다. "어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티메프랑 계약했대 국가기관이니 검증 다했고 안전하겠지"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밤잠 설쳐가며, 밥먹는 시간도 줄여가며 너무나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티메프 사태가 발생이 되고 알아보니, 우리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뻔히 신용도가 바닥인 티메프한테


 


보증보험 발급이 안되는걸 알면서도, 현금으로 보증금을 받고 사업을 주었던 것이었죠. 


 


그래놓곤 말합니다 "우린 현금으로 계약보증금으로 받았어" 라고 말이죠


 


만약 이 사실을 알았다면, 셀러들이 티메프에서 열심히 팔았을까요 중소기업유통센터 농림식품부 해양수산부 발행 쿠폰이 없었더라면


 


티메프에서 많은 판매가 이루어졌을까요 


 


[퍼옴기사 





[퍼옴기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91526639019136&mediaCodeNo=257&OutLnkChk=Y 

 


 


 


 


 


 


 


 


2. 금융감독원 


 


우리 자랑스러운 금융감독원도 한몫 톡톡히 해냈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금융감독원은 2년전에 이사태를 알고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말을 하지 않았냐 라고 하였더니


 


"공표하는 경우 그 기업이 망할까봐요"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전부터 티메프에 투자유치를 하던 하여 자본금을 늘리라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늘어났느냐 아니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금감원은 방치했습니다.


 


하여 왜 조치를 안했냐라고 물어보니 "할 수 있는게 없었다."라고 합니다.


 


말그대로 감독원이 감독을 못했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40730/126211824/1 

 






 


 


더웃긴건요, 우리 대한민국은 외부감사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외부 감사인이 해당 기업을 살펴보고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여 해당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 또는 채권자들이 이를


 


보고 투자여부 또는 거래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전자공시는 매년 4월 이전에 공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티몬의 2023년도 재무제표 전자공시는 바로 2024.09.13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살펴보면 '의견거절의견' 입니다.


 


의견거절의견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1)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 


2)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3)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


 


즉, 티몬은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해서 4월까지 공개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았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알고도


 


방치했습니다. 그러다가 회생관리인이 선임되고 9월에 이르러서야 공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티몬이 5개월동안 전자공시를 하지 않을


 


때 뭘했던걸까요 저도 지금 이게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PG사의 환불의무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티메프 이슈가 발생되고, 소비자들의 환불이 줄을 이루자, PG사는 당당하게 티몬 위메프의 취소를 막아버립니다.


 


취소를 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고, 반품을 하고 싶어도 반품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구매자도 판매자도 모두가 취소와 반품을


 


혼돈의 카오스가 열렸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티몬 위메프를 찾아갔고 티메프는 현장에서 환불해주는 진기한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은 아래와 같이 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소지가 있으니 즉각 환불하라,  언제부터 취소할지 계획안을 제출하라"


 


말이죠 이번에는 진짜 일을 하려나 했습니다. 


 


그러나 말만일뿐, 진짜 소액을 제외하고는 환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도 빠질수없죠!!


 


4년전 즉 2020년 민주당 김경만 의원님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의견을 제출하면서,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고, 사이버몰 입점사업자의 판매대금을 보관 관리 하는 경우 상품 판매가 완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대금을 정산 할 의무를 부여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2020년도에 해당법안이 통과榮摸 티몬 위메프 모두가 적용되었을 법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법은 오프라인 유통업자의 수요 독점력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유통업자와 거래방


 


식이 상이한 통신판매중개업은 별도의 규율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입법을 반대했습니다.


 


만약 이때 입법이 獰駭囑窄 티메프 사태는 발생되지 않았을 겁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13_0002887729 

 


 



4. 결어



 


많은 분들이 "세금은 좀.." "세금지원해달라고 하는데 어이없네요",


 


"경쟁력이 없으니 경쟁력 없는 판로로 장사했던것일뿐..세금으로 그렇게나 많이 대출해주는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등등의 의견이 있어서 살포시 써봅니다.


 


저역시 티메프 사태이전에 온라인판매를 하면서 년 3500만원 상당의 법인세를 납부해오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기존글 보시면 인증내역있습니다.)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soho&no=27694 

 


 




 


그리고, 중기유가 진행하는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을 봤을때 국가기관이니까 충분히 티메프에 대한 검증을 했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전자공시 대상이고, 많은 고객님들이 많은 판매자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이니 금융감독원이 관리 하고있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국가기관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며,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안녕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봤더니 중소기업유통센터는 판매기업들을 '티몬'이라는 사지로 밀어넣고 있었던 것이며, 금융감독원은 '아몰랑' 이러고 있었던


 


것이고, 공정위는 '응 개선하면 안되 귀찮아'를 말하고 있었던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부의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상회복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기업들이 정부의 과실에 의하여 부도가 발생되지 않고


 



복구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달라고하는 것일 뿐입니다.



 



억울하지만 화나지만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갚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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