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올뉴카니발 11인승 / 2017년식 / 6.9만km / 1인 신조 / 1회 경미사고... 본인소유 자가용을
헤이x러에 연락해서 판매 위탁, 직접와서 방문진단, 평가 까지 한다음 1,060만원 헐값을 받고, 탁송(광주광역시 -> 경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진단결과 "침수차"판정을 받아서 딜러입찰이 없을거같다, 60만원정도 더 부담해서 다른곳에서 침수진단을 다시받아라"
라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없는건... 제차는 세컨용 패밀리카로서... 침수는 커녕, 물 근처에도 간적도 없는... 1년에 300일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만 되어있던 차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내온 사진은 운전석쪽 바닥 내장재를 들추어, 내부 스펀지에서 물이 스며들어있는 사진/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아니! 침수차 바닥이 저렇게 부식, 흙먼지없이 깨끗한 차체가 있나요 내장재 스펀지에 물조금 떨어진다고 그게 침수판정을 받는다는게 맞는건지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참고로 헤이x러에서 보내준 탁송기사(개인사업자)가 인수해간날은 비가 많이 쏟아지던 날이었고, 탁송기사나 진단센터 부주의로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놨다거나 할수도 있는건데, 다른곳도 아닌 상시 들낙거리는 운전석 바닥을 들춰서 물기있다며 침수판정을 내리는 진단사는 과연 어떤 인간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탁송전 헤이x러 평가사가 직접와서 꼼꼼히 살피고 시승까지 다해본, 바닥에 물기없이 뽀송뽀송한 상태였습니다)
일단은 그쪽 평가사가 와서 직접 꼼꼼히 살피고 가져간거니 알아서하시고, 만약 다시 내려보낸다면... 받았던 1060만원 돌려주고, 내차 침수차로 둔갑시킨 헤이x러 측에 수리비보상 청구(소송)할거라고만 말하고, 현제 진행중입니다.
혹시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려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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