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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면접 갔다가 죽은 재수생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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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창근높은
댓글 0건 조회 415회 작성일 24-09-1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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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면접 갔다 성폭행당한 재수생…성병 결과 나온 날 숨져



40대 男 “동의하에 성적 접촉” 주장
法 “죄질 극히 나빠”…징역 7년 선고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며 면접 온 여성들을 속이고 키스방으로 유인,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전날 간음유인 및 피감독자간음, 성매매알선·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키스방 운영자 B씨는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원,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속인 뒤 키스방 알바 면접은 본 것은 사실이지만, 클럽 정도의 스킨십이 있다고 미리 설명했다”며 “여성들의 동의 하에 성적 접촉을 했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A씨는 피해자들을 추행 내지는 간음(부적절한 성관계)을 목적으로 유인해 강제로 추행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했다. 그로 인해 피해자 중 일부는 성병에 걸리고 피해자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했다”며 “범행은 그 동기와 방법, 피해자 수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나쁘고 불특정 다수의 어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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