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니깐 작년 2023년 8월 7일에 입사한 품질관리 경력() 직원이 입사하였고
올해 2024년 7월 31일에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이 직원이 1년 근무했는데 퇴직금 왜 안주냐퇴직금 달라~안주면 소송걸겠다~
이렇게 나오고
회사측은 1년 미만 근무했으니 퇴직금 못준다.소송 걸든 맘대로 해라~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는 뭐 그냥 막입사한 별볼일없는 직원인지라 관망하는 추세이구요.ㅎㅎㅎ;;
그런데 퇴직금 안줘도 되는 상황 아닌가요^^:
이야기 들어보니 품질관리 경력 11년차이고 그동안 길게 다녔던 기간 3년이고 1년씩 짧게 게 다녔다고
1~2일씩 잠깐 다닌 회사들도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동안 소기업쪽으로 이직을 계속했던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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