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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배우자 통해서 뇌물을 받으라는 국가가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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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1회 작성일 24-09-0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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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0906232650957

 

 

20240907064244_8o9GbjY5gz.jpg

 

이제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배우지를 통하면 뇌물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국가입니다.

공무원의 윌급이 부족하면 배우자를 통해서 뇌물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결혼도 권장하고 자녀 출산도 권장하는 건가요

검사출신은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 뇌물받고, 배우지는 샤넬백으로 뇌물받고.

공무원은 이제 빨리 결혼해서 배우자와 아들을 통해서 뇌물을 얼마든지 챙겨도 무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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