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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사기를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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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만사랑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6-01-12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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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입금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한 계약이행증권 발행해주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다른 곳 말고,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한 걸로 해달라고 하세요.


SGI서울보증 같은 민영 회사 말고요.


 


발행해주면 전문건설 면허 있는 회사고, 세금/신용 등에 큰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전문건설(실내건축) 보유회사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계약이행증권 발급료 5천원입니다. 


끊는 것도 그냥 인터넷 접속해서 결제하면 끝나요. 순식간입니다.


저거 못끊는다고 이래저래 핑계 대면 사기꾼입니다.






잔금 주기 전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하자보수이행증권 발행해주세요" 라고 하세요.


요건 오천원보단 비쌉니다. 그래도 2만원 안짝에 끊습니다.


역시나 못끊어준다고 하면 사기꾼입니다.


 


저거 끊어줬는데 먹튀했다


 


그럼 전문건설공제조합에다 청구하면 됩니다.


 


그럼 이후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그 업체에 구상권 청구하고, 전문건설조합에 낸 조합보금(5천만원 상당)에 압류 걸어서 이후부터는 못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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