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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2세여아 의식불명 사건은 그냥 올게 온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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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진공주
댓글 0건 조회 450회 작성일 24-09-0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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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여아가 열과 경련으로 응급실가려고 했으나 거부당해서 의식불명에 빠진걸로 두창이 욕을 많이 하던데요

 




 


그런데 사실 두창이가 막타를 친거지, 이미 사법리스크때문에 소아과를 안하려는 풍토가 2017년 이대목동사건부터 심해졌었어요.


 


2010년 초반만 해도 부모가 응급실에 애기 업어서 울면서 뛰어오면


 


그래도 소아과 고년차랑 신경과 고년차랑 서로 책임안지려고 미루기는 해도 어떻게든 해주려고 노력은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대목동사건전만 해도 소아과는 무려 경쟁과였습니다. 돈만 밝힌다고 욕을 먹고 있긴하지만 


 


폐렴끼~~~로 입원 마구 시키는 아동병원이라는 출구가 있어서, 대형병원 안남고 개업안해도 아동병원 취직해서 먹고살지뭐~라는 


 


마인드로 소아과 많이 지원했었죠.


 


하지만, 이대목동사건으로 왠만한 흉악범도 다 모자이크 처리하면서 항암치료받으면서 진료보던 소아과 교수님 구속수사했었죠.


 


그뒤로 소아과 지원율이 꼴아박으면서 미달과가 됩니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0649

 


 



 


 


 


이걸로 끝이냐구요


 


아닙니다.  장중첩증 에어리덕션 판례가 있어요. 2010년 초반만해도 장중첩증은 레지던트가 그까이꺼 대충~ 이런 분위기로 했던


 


질환이에요. 그런데 에어리덕션 성공률이 대충 95%넘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재수없게 실패한 경우가 생기게되면 이전에는 소송으로 


 


잘 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소아외과가 없는데 왜 에어리덕션을 했냐 고 땅땅땅 그래서 의사 잘못!!!을 판결을 내리죠.


 


그 판결이후로 의사들은 자기 전공이랑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빽업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손도 대려고 하지않아요.


 


소아라는거 만으로 사망시 기대수명기준으로 배상액이 천문학적인데, 의사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100% 빽업이 없는상태서 했다가는


 


그걸 이유로 소송에서 지고 수억의 배상금을 내야되니까요.


 


 


2세여아가 10분이상 경련 => 소아신경과가 아니면 아무도 안보려고 하는거죠. 성공하면 당연하거고, 실패하면 몇억배상이니까요.


 


그런데 전세계에 어떤 나라가 각과별로 세부전공을 모든 지역에 갖추고 있을까요 천조국인 미국도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나라 사법판례에서는 의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고 있고, 그게 불가능하니까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이 사태가 끝난다고 해도 소아과문제는 점점 심해질거에요. 단순히 의사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니까요.


 


 


최근 반년사이에 흉부외과 분야에서 10억이상의 배상소송이 3건있었다고 합니다. 반년에 3개면 1년에 6개죠. 30년이면 180개.


 


흉부외과 의사는 노동강도가 높아서 의사 본인이 환자보다 먼저 심장문제로 죽는다고 할 정도에요.


 


의사로써의 수명이 30년이 안되고 흉부외과에서 심장관련 수술하는사람은 100명도 안될거에요.


 


단순한 산수죠 한명의 심장관련 흉부외과 의사는 평생에 10억대 이상의 소송을 2번은 경험한다는 겁니다.


 


물론 2번 다 잘 이겨낼 수는 있겠지만....


 


평균 2번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해서, 히포크라테스는 자신있게 자기가 하겠다고 했을까요


 


요즘  MZ 의사분들은 대답합니다. 그걸요 제가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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