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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버리겠다!" 이별에 눈먼 광기…승합차로 여친 13m 날려 '반신불수' 만든 악마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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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비탈
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5-09-1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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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달기)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폭력과 집착이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비극적인 사건에 법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이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당시 30대 여자친구 B씨가 길을 걷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자신의 차량을 급가속하여 뒤에서 그대로 들이받았다. 무방비 상태였던 B씨는 충돌의 충격으로 약 13.7m를 날아가 도로에 떨어졌고, 이로 인해 두개골 골절을 비롯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생사의 기로를 넘나드는 오랜 치료 끝에 목숨은 건졌으나, B씨는 현재까지도 심각한 인지 기능 저하와 좌반신 마비 장애를 앓으며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평범했던 일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으며, 회복의 길은 요원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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