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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오늘 그런식으로 하면 보증금을 못돌려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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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tslal
댓글 0건 조회 633회 작성일 24-08-31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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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가 20년8월18일부터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22년8월18일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았구요.


묵시적 연장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해서 집을 알아보고 7월 22일에 연락을 해서


10월 22일에 이사를 가겠다고 전화로 통보를 했습니다. 


상가 건물인데 집주인은 저희집 앞집에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 ㅇㅇ1호 저희집 ㅇㅇ2호 입니다.






7월 24일 경에 문자로 얘기좀 하자고 하더니 8월18일에 집을 빼라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을 주겠다 하더군요.


아니면 중개수수료를 제가 지불해야 된다고 그래서 일단 전 알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며칠전 집에 아무도 없었는지 저에게 연락이 와서 집에 사람이 없다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


라고요. 일단은 그날은 알려주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알아봐도 제가 중계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오전에 전화를 해서


중개수수료를 지불을 못하겠다고 얘기 했더니 제가 지불하는게 맞다고 얘기를 해서


좀 언성이 높아지고 서로 감정이 상했습니다.


 


그러더니 오후에 전화가 오더니 비밀번호를 왜 바꿨냐고 비밀번호가 뭐냐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보고 싶으면 미리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으라고 하고 비밀번호는 알려 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저에게 그런식으로 하면 보증금을 돌려 줄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준비를 해야 될거 같아서 내용 증명을 작성해서


집주인에게 보냈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못받게 된다면 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좋은 충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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