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에 영리 활동하다 적발된 공무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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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소속 공무원 A씨는 2018년 1월부터 웹소설을 무료 연재 한달 후 웹소설 업체와 계약 체결하고 수익활동 시작 A씨는 웹사이트 검색을 통한 저술활동은 겸직허가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겸직허가 안 받고18년 4월부터 5년간 총 3편의 웹소설을 연재해 총 8억 3780만원의 소득을 올림 A씨는 웹소설을 근무시간 중에 38회, 초과근무시간 중에 4회 인터넷상에 올린 것으로 확인
감사원은 구청이 자체적으로 징계하라고 통보했고 구청은 주의 처분을 내림
8억 넘게 벌었으면 본업이 작가고 부업이 공무원 수준인데..
업무 중에 막 영감이 샘솟는 타입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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