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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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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상도트롯 작성일 24-11-18 00:28 조회 7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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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남)과 이씨(여)가 결혼하여 딸 박씨를 낳고

 

10년 후 재산반띵하고 당연히 양육권 이씨가 가져와서

 

양육비를 받다가 이씨가 다시 김씨(남)와 결혼하면

 

1. 재혼 후  박씨로부터 계속해서 딸 박씨의 양육비를 받나요

 

2. 딸 박씨를 김씨의 호적에 올려 딸이 김씨가 되었어도 박씨로부터 양육비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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