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성년 사고 내도 업체 책임 0% 킥보드업체 녹취 입수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유게시판

[단독] 미성년 사고 내도 업체 책임 0% 킥보드업체 녹취 입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물빛그리움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5-10-27 21:55

본문



 


중학생들이 면허도 없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30대 엄마가 열흘 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는 한 공유 킥보드 업체가 대리 점주를 모집할 당시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사고를 내도 법적 책임은 전혀 없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홍보수단으로 삼았고, 그게 불행한 현실이 됐습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공유 킥보드 업체에게 면허를 확인할 책임을 부여하진 않았습니다.



킥보드업체는 이같은 법적 사각지대를 파트너 점주를 모집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A킥보드업체 이사 : 면허가 없다고 해서 아예 타지 못하게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등록은 당연히 요청은 계속해서 저희도 하고요. 근데 없어도 탈 수는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 타도 안전하다고 말하고,


 


[A킥보드업체 이사 : 업계에서는 당연히 면허가 필요하지만, 


이건 고등학생 이상 정도면 사고 안 내고 안전하게 잘 타고 다닌다 이게 공론이고요.]



심지어 사고가 나도 회사 책임은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A킥보드업체 이사 : (법적 책임은) 아예 없습니다. 0%입니다. 


회사에서 해당 이용자가 보험 혜택이나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뿐이고. 


그래서 너무 참 안타까운 일이다까지지.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파트너 대표님 혹은 본사조차도 없습니다.]



정부 역시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해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했다고도 말합니다.


 


[A킥보드업체 이사 : 국토부가 보니 이건 그렇게 위험한 이동수단이 아니네. 


자전거랑 비슷하네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작년 겨울에 이제 자전거법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중학생들이 타기 시작했어요.]


 


[김현정/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현행법은 솜방망이 규제에 불과합니다. 


제가 공동발의한 PM 기본법은 무면허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이를 막지 못한 그 업체에 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는…]


 


해당 업체 측은 "규정이 바뀐 직후라 숙지가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무면허 경고 알림을 보고도 이용하는 미성년자까지 업체가 책임질 수 없는 노릇" 이라고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CODE404 / 대표 : 이승원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38-30, 9층
사업자 등록번호 : 456-03-01654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20의정부호원0046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지혜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1,498
어제
2,026
최대
4,986
전체
1,181,581
Copyright © PONO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