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파면 기습선고가 힘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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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지금 절차 하나하나 다 따져서 눈꼽만한 흠결도 없이
맞추려고 하고 있죠.
선고 기일을 미리 통보를 하게 되어 있다보니
국회측과 변호인측에 미리 통보를 해야하고
보통 2~3일전에 여유있게 통보해야
양측 모두 권리를 보장하게되죠.
갑자기 기습통보 하고, 헌재에 올 시간도 없는데
바로 선고하면 안되죠.
어쩌면 양측 모두 선고 기일 받고 비밀유지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충분히 미리 통보 안하는 바람에
양측 중 어느 한쪽이 못 온 상태에서
선고를 하면 안되다 보니 기습 깜짝 선고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약 기각인데... 국회측 정청래 법사위원장한테
국회에서 점심밥먹고 있는데 5분후에 선고한다고 헌재에서
통보받았다면 민주 진영쪽에서도 다들 개빡치겠죠.
내란폭도무리들한테도 탄핵 인용인데, 기습 선고 하면
그렇게 느껴질거에요.
굳이 꼬투리 잡힐 기습선고할 이유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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