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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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며 보증금 2천만원의 소형점포입니다.
2024년 2월 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문자) 2024년 5월 계약 종료하여 매장을 비웠고 2024년 8월 현재 3개월이 넘도록 보증금(2천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상가에 세입자가 안들어와서 줄 수 없다 입니다.
3개월간 재촉 없이 언제 주실 건지만 유선으로 통화했고 그때마다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뿐, 3개월이 지난 시점 주변분들 조언을 통해
"내용증명"은 보냈습니다.
강제성은 없어서 과연 내용증명 받고 내줄지는 모르지만. 이행이 안될경우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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