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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이야기 하지 않는 금투세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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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길자
댓글 0건 조회 464회 작성일 24-08-19 20:52

본문



 


 


1%에만 해당된다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https://www.mk.co.kr/news/stock/11054096

 


 


 


다음 해 5월 투자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증권사를 통해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방식이 아니다. 아예 반년에 한 번 증권사에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먼저 징수한다. 그다음 반기에 만약 손실을 보면 이를 감안해서 세금을 돌려주고, 이익을 얻으면 다시 원천징수를 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 투자해서 10만원 이득을 보면 바로바로 원천징수를 당하지만


 


100만원 투자해서 10만원 손해보면 그건 6개월 뒤에나 세금을 돌려줍니다


 


 


10만원 이득보고 10만원 손절하면 원금이 되어야 하는데


 


6개월 뒤 정산 되기까지 원금이 줄어듭니다


 


 


 


심지어 10만원 이득보고 20만원 손실보면 10만원 손실난건데 세금은 원천징수 당합니다


 


이득본건 없고 손실만 있잖아요


 


이득있는곳에 과세한다면서요


 


 


 


 



20240819181128_o4FrL7xIUb.jpg


 


 


 


 


이익은 바로 과세 ! 손실은 6개월 뒤에 정산해줄께 !


 


티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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