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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지하주차금지하면 생길일.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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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왕눈이포천
댓글 0건 조회 465회 작성일 24-08-0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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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2022카합50285)에 따르면, 특정 차량 유형에 대한 주차 제한은 해당 입주자의 공용부분 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중형승합차에 대한 주차를 제한하는 규약을 개정하고 이를 시행한 것에 대해 법원은 이를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지만, 제15조에서는 공용부분의 변경 사항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히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주차 제한은 이러한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될 경우 법률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소송겁나 당하고 보상금 물어주는 앤딩될가능성 매우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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