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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8회 작성일 25-03-1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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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지> 
금일(3월 12일)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 관련, 지난 1월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ㅇ 해당 결정문에는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할권에 대한 명시적인 법원의 판단이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 5. 결정 / 2025초기10 결정 이유 중) 이 사건 체포영장 및 이 사건 수색영장의 혐의사실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형법 제12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포함되어 있는 범죄이고, 그것과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공수처법 제31조는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 관할 법원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수처 검사가 위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의 소재지 관할 법원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체포영장 및 이 사건 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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