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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계약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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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니카
댓글 0건 조회 481회 작성일 24-08-0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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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업공간 인테리어를 위해 업자를 찾아서

전체 인테리어 공사날짜를 20일 잡아

7월 초까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완료가 되지않아

구두로 10일 더 양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5일이 더 지난 상태인데 작업을 하지않아

매장오픈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렌트프리를 2달 받아 사실상 영업적 손해는 없는상황인데 법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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