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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대리점에서 SK 환수당했다는 글쓴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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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빼꼼진영
댓글 0건 조회 428회 작성일 24-08-0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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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 말고도 피해자분이 계셔서 글을 조금 적어보고자 합니다. 고견을 부탁드리기도 하고 어떤 상황인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저도 3월 개통자이며, 3월 27일과 3월 29일날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위에 올린 사진이 당시 조건이며, 전화번호는 지금도 제가 알뜰폰으로 옮겨서 사용하고 있는 번호입니다.


제가 말했다시피 개통 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기기를 처음부터 착각해서 넣는 것은 아마 불가능하다느 사실을 알 수 있을것입니다.


 


 






 


사건은 어제부터 진행되었습니다. 판매자분께서 저한테 저렇게 카톡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저 환수조건은 위에도 적혀있었지만, 막상 지금 제가 증명을 하고 싶어도 증명을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기기 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기기 유지기간 종료 후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저 메시지를 받고 나서 바로 SK 고┝씽庫 연락을 했고, 상담원 또한 유심 기변과 유심 단독 로그가 남아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여기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그 기기를 실사용 했다는 증거는 통화기록밖에 없어서 저는 위의 사진들을 판매자에게 보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이것밖에 없으니깐요. 그리고 어제 다른 댓글분들의 말씀에 따라서 관련 내용들을 물어볼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유심기변을 한 적이없고, 실사용했으며 관련 로그를 보내달라고 했지만,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는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전화통화로 이런 경우 판매점은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 경우 환수금에 플러스 알파로 재판에 사용하는 금액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파받았으며, 환수의 경우는 기기값 40만원에 지원금 15를 더해서 기기당 55만원, 총 110만원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소송에 계속 참여할 자신도 없으며, SK 상담사와 판매자 둘 다 유심기변 유심단독 로그가 있는데 저는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여서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여기서 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화와 데이터 사용은 증거를 남길 수 있지만 유심기변 단독은 증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2. 판매점이 잘못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본사도 상대적으로 의심스럽습니다. 로그가 남아있다는 것은 SK 상담사가 말한 내용이니깐요


3. 이번에는 제가 당했지만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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