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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대낮 여고생 납치범, '합의' 한마디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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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웨더후
댓글 0건 조회 267회 작성일 25-10-2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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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주택가에서 대낮에 여고생을 뒤쫓아 납치를 시도하고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잔혹한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고인의 이사 등 여러 정황이 참작되어 실형을 피하게 된 이번 판결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추행약취미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그리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특히 보호관찰 기간 동안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특별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사건은 지난 7월 1일 오후 4시 5분경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A씨는 하교 중이던 여고생 B양(당시 교복 착용)의 뒤를 쫓아가 양팔을 붙잡고 인근 골목길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양은 극심한 공포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다행히 A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도망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B양은 허리 등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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