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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성심당 "직원 운동회" 소식에…MZ직장인들 '워라밸'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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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만원누부야
댓글 0건 조회 336회 작성일 25-10-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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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명물 빵집 성심당이 11월 3일, 전 매장 문을 닫고 직원 운동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에 온라인이 뜨겁다. 연 매출 2천억 원에 육박하는 대기업이 하루 매출을 포기하고 직원 단합 행사를 연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직장인들의 시선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과거의 '단합대회' 문화가 주 52시간 근무제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분석이다.




성심당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모이는 연례행사 '한가족 운동회'가 열리는 날로, 활기찬 시간을 보내고 더 밝은 에너지로 돌아오겠다"며 전 매장 휴무를 공지했다. 이에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요즘 보기 드문데 재밌겠다", "돌이켜보면 다 추억이다" 등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지금이 쌍팔년도냐", "저게 직원들한테도 휴일일까", "차라리 행사비 N분의 1 해서 나눠주고 쉬게 해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이 운동회를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다. 고용노동부는 단순한 친목 도모 활동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지만,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해 진행되는 워크숍ㆍ세미나는 노동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성심당의 경우, 기존 근무일에 전 매장 휴무라는 파격적인 결정을 하면서까지 진행되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근로시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듀리 라라노무법인 노무사는 "회사가 하루 매출을 포기할 정도의 큰 행사라면 직원들은 대체로 근무의 연장선으로 인식해 필참하려 할 것"이라며, "만약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했거나 불참 시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제가 없고 불이익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일당 공제는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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