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극장가의 '연(年) 관객 1억명'이 붕괴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침체된 영화산업을 회복시킬 근본 대책으로 거론돼왔던 '홀드백 법제화'가 첫발을 뗐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홀드백 6개월' 내용이 담긴 법안을 12일 발의했기 때문이다.
홀드백이란 극장 개봉 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비(非) 극장 플랫폼에서
공개되기까지의 기간을 법률로 정하는 '상영 유예 기간'을 뜻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극장 개봉작은 '극장 상영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OTT에서 관람 가능해질 전망이다.
임 의원 측은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글로벌 OTT가 압도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극장 영화의 상영 시기와 관계없이 지식재산권(IP) 등을 구매해
이를 인터넷 플랫폼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영화업계를 독식하면서
홀드백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영화산업의 전망과 제작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의원은 "영화관에서 상영이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6개월이 지난 뒤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로 공급·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영화산업의 건전한 상생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반면 홀드백을 가장 강력하게 시행 중인 프랑스는 2019년 극장 관객 수가
2억1330만명에서 작년 1억8130만명으로 약 15% 감소하는 데 그쳤다.
홀드백이 법제화되지 않은 영국이 같은 기간 29.3%, 북미는 42.4% 감소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프랑스는 당초 홀드백 기간이 36개월이었으나 투자를 조건으로 15개월로 낮췄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선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OTT 구독료로 한 달간 수십 편의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데,
극장에 가면 구독료의 2배에 준하는 티켓 값(2인 기준)을 결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존에 극장 개봉 영화는 상영 종료일 후 1~3개월이면 OTT에서 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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