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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법 법사위 통과! (법대로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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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407회 작성일 24-07-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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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위원장 :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국짐당 : "말도 안됩니다~ 말도 안돼~ 웅얼웅얼 쭝얼쭝얼...."



 



정청래 위원장 :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 위원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위원장 :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짐당 : 웅얼웅얼.... 위원장님~ 위원장님~ 아니잖아요~ 웅얼웅얼) 반대하는 분 손들어주세요."



 



정청래 위원장 :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짐당 : 웅얼웅얼.... 위원장님~ 위원장님~)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짐당 : 웅얼웅얼.... 위원장님~ 위원장님~) 탕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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