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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앙지검 '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 가닥 검찰총장 제동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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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리미
댓글 0건 조회 491회 작성일 24-07-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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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방문 조사한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지난 20일 대면 조사에서 김 여사를 상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구성 요건을 확인하고 관련 진술을 받은 결과 명품백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간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명품백을 대가로 한 청탁의 존재 역시 불분명하다는 게 수사팀의 1차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위치한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12시간 동안 대면 조사했다. 명품백 사건의 경우 김승호 형사1부장이 직접 조사에 나서 김 여사의 진술을 받았고, 이를 앞서 조사한 최 목사의 진술 내용과 대조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도 벌였다. 최 목사는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해 김 여사에게 선물한 명품백은 청탁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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