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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 기준(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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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철Y부천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5-09-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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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산정 기준일 6월 18일

 

ㅁ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만원

 

ㅁ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면서 아래 건강보험 기준에 해당 된다면 지급

 

ㅁ맞벌이는 가구원 계산 시 + 1 

 

 (예시)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510,000원이 아닌, 600,000원 이하(5인 가구 기준)인 경우 지급대상이 됨

 

20250912092702_SY2wjmSvtj.png

 

 ㅁ보도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0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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