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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임금제를 적용 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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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상도트롯
댓글 0건 조회 513회 작성일 24-07-1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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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포괄적임금제를 적용 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승인 여부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면

알려주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포괄임금을

적용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회사 자체적으로 위사항 무시하고

포괄임금제로 바꾸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A회사에서 2년을 다니다가 B회사로 고용승계가

필요한 과정인데 A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준다 하고

B회사에서 A회사에서 있었던 복지들은 그대로

적용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고용승계인가요

아니면 퇴직금을 받아야 하니

형식상 퇴사 후 재입사가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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